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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2026년 기준: 대주주 10억 요건과 해외주식 세금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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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증권사 앱에서 이런 알림이 뜨는 경우가 있다. '고객님은 대주주 요건 초과 우려 종목이 있습니다.' 처음 받는 사람은 당황한다. '대주주'라는 단어에서 재벌이나 회사 경영진을 떠올리지만, 단일 종목에 10억 원이 쌓였다면 세무서 눈에는 내가 대주주다.

양도세 기본 구조: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나

한국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국내 상장 주식 매매에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예외가 대주주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해당 종목을 연말 기준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주주가 되면 그해 양도차익에 22%(지방세 포함)가 붙는다. 양도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7.5%로 오른다.

해외 주식은 다르다.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2%를 낸다. 미국 주식에서 6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하고 350만 원에 22%, 즉 77만 원이 세금이다. 손익 합산은 같은 해 해외 주식 전체를 묶어서 계산한다.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국회에서 폐지됐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5,000만 원 이상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려던 제도였는데, 시행도 전에 사라졌다. 지금 남아 있는 건 대주주 기준과 해외 주식 기준, 이 두 가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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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시나리오: 연말 절세 매도와 손실 수확

12월 초, A씨 상황을 보자. 국내 주식 한 종목에 9억 8천만 원이 들어있다. 연말 종가 기준으로 10억을 넘으면 다음 해 그 종목을 팔 때 양도차익 전체에 22%가 붙는다. A씨는 연말 전에 일부를 매도해 10억 미만으로 맞추고, 새해 초에 다시 사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이게 소위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다. 매년 12월 중하순에 대형주가 일시적으로 눌리는 현상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해외 주식 쪽 시나리오도 있다. B씨는 연말까지 미국 주식에서 450만 원의 수익이 확정된 상태다. 같은 포트폴리오에 200만 원 평가손실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팔아 손실을 실현하면 과세 대상 차익이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 비과세 한도 250만 원에 딱 맞아 세금이 0이 된다. 영어로는 'tax-loss harvesting(손실 실현을 통한 절세)'이라고 부른다.

해외 주식 손익 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된다. 전년도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12월 안에 처리해야 의미가 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첫 번째 오해는 '내 계좌만 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대주주 판정은 가족 합산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같은 종목을 나눠 보유하고 있으면 그 합계로 10억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자녀 계좌에 분산했어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팔지 않으면 세금 없다'는 인식이다. 평가손익은 맞다. 그런데 해외 주식 배당은 별개다. 미국 주식 배당을 받으면 미국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된다. 국내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세금이 붙는다. 고배당주를 많이 들고 있다면 이 부분을 따로 챙겨야 한다.

다음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

지난 리밸런싱 글에서 자산 비중 조정 원리를 다뤘는데,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일 때 대주주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연말 세금 서프라이즈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룰 ETF(상장지수펀드) 과세 구조도 이 맥락에서 이어진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해외 ETF나 채권 ETF는 구조가 다르다.

지금 당장 해볼 게 하나 있다. 증권사 앱을 열어 종목별 보유 현황을 확인해봐라. 단일 종목에 8억 원이 넘는 게 있다면 연말까지 어떻게 다가가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세금에서는 꽤 크게 나타난다.

본 글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금 처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 전문가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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